정책

임신전 산전검사 신청방법과 비용 총정리(보건소&산부인과)

임신전 산전검사 정책은 2025년부터 확실하게 확대되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”을 통해 모든 20~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기존에는 임신 준비 부부나 사실혼 부부 중심이었지만, 이제는 미혼,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. 이 정책이 어떤 변화인지, 어떤 혜택이 있고,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.

1. 검사 항목과 지원 대상

    • 검사 항목으로는 여성 난소기능 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, 남성 정액 검사 등이 포함
    • 지원 대상은 20세에서 49세 사이 남녀로, 미혼자도 포함
    • 결혼 여부, 자녀 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    2. 지원 횟수 및 주기

    • 2025년부터는 주기별로 1회, 생애 최대 3회까지 검사비를 지원
      • 20~29세: 제1주기
      • 30~34세: 제2주기
      • 35~49세: 제3주기

    3. 지원 금액과 검사 항목

    • 여성: AMH + 부인과 초음파 → 최대 13만 원 지원
      • AMH(난소예비력) 검사: 가임력 수준 파악
      • 부인과 초음파: 자궁근종·난소낭종 등 구조적 이상 확인
    • 남성: 정액 검사 → 최대 5만 원 지원
      • 정액 검사: 정자 수·운동성·형태 등 평가(난임 요인의 약 40%가 남성 요인)
    • 의료기관 책정비용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상한액까지 환급 가능

    4.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 :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(공공보건포털) 온라인 신청 → 대상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.(예산이 있을 시. 예산이 소진 된 경우 지원X. 예산 확보 후 재신청 가능(문자 연락옴))
    • 검사 : 사업 참여 산부인과/비뇨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행(의뢰서 지참). 참여기관 목록은 e보건소 공지에서 최신본 확인.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    • 정산 : 검사비는 의료기관에 선지불 후, 보건소(또는 e보건소)로 영수증·서식 제출 → 환급(정해진 상한액 이내). 일부 지자체는 검사일·청구일 기한이 있어 안내문 확인 필수.

    5. 유의사항

    • 검사비 지원이지만 검사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님: 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도 치료 및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
    • “생애 최대 3회”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검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
    • 검사 항목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이 제한적일 수 있고, 의료기관 간 의료비 차이나 예약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음

    6. 임신전 산전 검사 정책 정리표

    구분내용
    정책 이름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
    지원 대상만 20~49세 남녀 (미혼 포함)
    지원 횟수생애 최대 3회 (주기별 1회)
    연령별 주기20~29세 (1주기), 30~34세 (2주기), 35~49세 (3주기)
    여성 검사 항목난소기능 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
    남성 검사 항목정액 검사
    지원 금액여성 약 13만 원, 남성 약 5만 원
    신청 방법주민등록지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, 온라인(e-health 포털)
    정책 목적난임 조기 예방, 건강관리 강화, 실수요자 지원, 저출생 대응

    임신전 산전검사 정책은 미혼자까지 포함하여 20~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하고, 검사 항목도 여성과 남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고, 지정 의료기관과 일정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    instagram @nani_sssung | blog.naver.com/sungne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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